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정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을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으로 한다.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정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정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정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심신 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