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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53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1-13공포 2023-01-13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와 관련된 각종 안건 등을 협의하고 화성시의회 의원 상호간의 의견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

간담회

① 간담회는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간담회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날 개최하되, 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임시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의장은 간담회 개최 전일까지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즉시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등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규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개정 2023. 1. 13)
③ 간담회에 출석 또는 배석할 수 있는 자는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제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안건 관련 전문가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간담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출석발언자는 회의 장소에 사전입장 할 수 없으며 발언순서가 되었을 때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할 수 있다.

제5조

협의안건

① 간담회에서 협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3.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4. 민원사항 등 시민여론에 관한 사항
5.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6. 의회 및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담회 안건 중 정기간담회 안건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임시간담회 안건은 회의개시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간담회 개최 당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담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보충설명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