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4.5.31.>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이하 “노인학대 예방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31.>
1.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 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