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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53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4.5.31.>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이하 “노인학대 예방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31.>
1.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 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