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528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1-08-06공포 2021-08-06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 및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르되, 적극행정 관련 안건 처리 시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