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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52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5.17.>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4.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기준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
4.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후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