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와 그 조치 결과
2. 구민과 공무원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결산검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낭비 사례
4. 구민과 공무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ㆍ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지방예산낭비 신고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예산낭비 신고와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한다.
② 제1항 중 예산절감 사례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예산낭비 사례와 조치사항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낭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재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세무사, 회계사, 공익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을 하거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를 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사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