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0523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05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산업혁명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기본 추진 방향
2.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6. 담당 교원 등의 연수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미래교육지수 운용

① 교육감은 내실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제7조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 또는 교육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제9조 진흥 사업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9조

진흥 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9. 30.>

제10조

연수 등 실시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2조

표창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학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