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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52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시행계획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관련 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