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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자치법규 221051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울산광역시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보건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환경보건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 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보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6. 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소속 공무원
3. 환경보건 전문가
4. 환경보건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6. 6. 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건강영향조사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석면노출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① 삭제 <2024. 12. 19.>
② 삭제 <2024. 12. 19.>
③ 삭제 <2024. 12. 19.>

제11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건강영향조사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건강영향조사반(이하“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9.>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지원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