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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51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2-06공포 2021-08-05공포번호 2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 및 유족을 예우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내 관련자 정신 계승
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3. 울산광역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4. 울산광역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

생활지원금 지급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
2.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일 것

제6조

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한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신청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제8조

지급절차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