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의 충전시설 및 법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진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함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