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지역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지역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음성군 소속 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및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ㆍ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관할 공공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3호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군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3.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과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역사문화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마을ㆍ단체 등이 음성지역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5. “기록물 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整理)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아카이빙”이란 지역, 사람, 주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물을 수집, 채록(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기억을 동영상, 음성, 문자 등 구술기록물로 남기는 것),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록물을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록물과 역사문화기록물을 효율적ㆍ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 한다.
② 제1항의 기록관의 명칭은 음성기록관으로 하고, 영문 명칭은 Eumseong Archives로 한다.
③ 군수는 음성기록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자를 둔다.
1. 음성기록관장: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겸임
2. 관리 책임자: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④ 군수는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과 정보화업무, 보존업무 등 그 밖의 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음성 아카이빙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공기록물 관리
3. 공공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원문제공 처리 지원
4.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음성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
7. 역사문화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8. 기록물 열람ㆍ전시ㆍ교육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9. 기록물 편찬, 연구지원, 온라인 서비스 등 공공기록물과 역사문화기록물의 통합 활용
10. 제14조에 따른 마을ㆍ단체 기록관 및 다른 기록물 관리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음성기록관 내에 주민참여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록물의 열람ㆍ전시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2. 주민 대상 기록문화 교육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이용자 프로그램
③ 개관시간과 휴관일 등 주민참여공간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다음 각 호의 기록물과 물품(이하 “군수기록물”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업무 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2. 군수가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한 기록물 및 군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기록물
3. 군수의 연설문ㆍ메시지 및 행사기록물
4. 군수의 국제교류활동 기록물
5. 보존가치가 높은 군수 상징물(군수를 상징하는 내용의 물품 및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② 군수기록물의 소유권은 군에 있다.
③ 역대 군수가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군의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군수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수행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의회기록물”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의회 의장이 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1. 군의원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기록물과 물품
2. 의회사무기구의 기록물
3. 그 밖에 의회 의장이 의회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② 군수는 의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의회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아카이빙 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역사문화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성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대상
2. 음성지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상
3. 음성사람의 일상 또는 활동
4. 음성지역과 음성사람의 역사
5. 그 밖에 음성지역과 관련되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
② 아카이빙 방법은 수집(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기록정보수집), 채록, 생산 등으로 하되, 소장자의 기증 등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역사문화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마을ㆍ단체 등을 단위로 주민이 수행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음성기록가”라 한다)을 주민 중에서 양성하거나 음성기록가 및 각 분야의 아카이빙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하 “음성기록단”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성기록가 또는 음성기록단의 아카이빙 활동 또는 민간기록물 관리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역사문화기록물을 그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역사문화기록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한다. 다만,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위탁 또는 복제ㆍ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서고와 별도로 민간기록물 서고를 운영하거나 역사문화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록물과 역사문화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ㆍ기술(記述)ㆍ편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물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서비스시스템을 통한 기록물 열람 외에 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기록문화 발전 및 계승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