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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51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이란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의 구분점포를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3.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및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에 따라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설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체 구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상생협력상가 내 활동 중인 상인단체(전통시장 상인회 등)회원
3. 사회적 경제기업가, 문화예술인,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 활동가
4.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5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가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상권 활성화 담당 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
2.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활동가와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