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생명과학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생명과학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행정업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영동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과장은 농업지원과장, 교무팀장은 인력교육팀장, 행정업무담당자는 인력교육팀 내 대학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8.7.>
③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장은 제8조제2항의 교육과목과 관련된 군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①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및 연접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3.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대학에 선발된 사람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학의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하며 각 과정별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농청진흥청장의 농업인대학의 운영 관련 지침에 따라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작목,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농촌여성(생활여가), 축산, 임업, 귀농ㆍ귀촌, 교양교육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학습 등을 병행한다.
①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사람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②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할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2.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사전 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
4.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할 경우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출할 때
5. 결혼, 출산, 사망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교육생이 5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와 총 수업일수 중 3분의 1이상 결석한 경우에 제적 처리한다.
① 교육생에 대한 상벌은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교육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생은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하고 졸업과제물을 제출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졸업생에게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강사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대학의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과 관련 과장 및 강사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