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행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행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행복목욕탕”이란 영동군수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행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욕탕의 운영을 영동군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목욕탕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① 목욕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입욕권을 주어야 한다.
② 이용료는 5,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규칙으로 정한다.
③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ㆍ면에 목욕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목욕탕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목욕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해당 읍ㆍ면의 이장협의회,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관ㆍ사회단체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목욕탕 업무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목욕탕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