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하 “개인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직전 8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개인등
가. 직전 3년간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은 1천만원, 단체 및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일 것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납세자는 이후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등이 선정된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 이력, 징수유예 이력, 포상기록 등을 적은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