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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50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8-04공포 2021-08-04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학대ㆍ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 관련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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