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월별ㆍ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할 것
2.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
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할 것
4.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5.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③ 제2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인원수,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 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