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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50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03-26공포 2025-03-26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문경시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8길 20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ㆍ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돌봄센터
4. 물놀이터
5.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ㆍ관리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임면ㆍ지정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를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설 등 개방

센터 시설은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시설 운영 등

①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및 범위

① 센터 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교류소통공간(2층)
2. 교육실(1층, 3층)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
2.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
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