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 및 교류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사업 현대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