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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1049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8-03공포 2021-08-03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포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운영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 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항
2. 폭염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