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태백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태백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태백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태백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이 조례에서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말한다.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ㆍ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