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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049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평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2.4.13.><개정 2023.9.13.><개정 2025.4.9.>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2.4.13.>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설치ㆍ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청년시설 지원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청년의 복지증진<각 목 신설 2022.4.13.>
4. 이전의 실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군의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25.4.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정책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평생교육사업소장<개정 2022.12.7.><개정 2025.5.19.>
2. 위촉직 위원
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25.4.9.>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4.9.>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여러 가지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군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5.4.9.>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3.]

제11조의2

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 모니터링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구성원은 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청년네트워크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9.]

제12조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3.]

제13조의2

교육기관과의 연계

① 군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3.]

제13조의3

청년의 창업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상담ㆍ교육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9.]

제14조

청년의 지역정착 등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소득창출, 관내 취업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 등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2.4.13.>
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9.13.>
④ 군수는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4.13.><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9.13.>
⑤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금융, 학업, 취업, 결혼, 보육, 안전, 보건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4.13.><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9.13.>

제14조의2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13.]

제15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4.13.>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2.4.13.>
1. 청년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4.13.>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4.13.>

제18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기도,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능력개발,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의2

행사 추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이벤트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군의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경우
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문화행사 개최 등을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시상금ㆍ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9.]

제20조

포상 등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