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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두 자녀 이상ㆍ결혼ㆍ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1049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1-08-04공포 2021-08-04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별 조례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줄이고 두 자녀 이상 및 결혼ㆍ출산 감면에 관한 결혼ㆍ출산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③ 관광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만 사용료 전액을 감경한다.
1.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2.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제3조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사.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제4조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사.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제5조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제6조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의 개정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2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만, 자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생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