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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49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3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11.8.>
3. "전동기기"란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업체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리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3.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장애인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군 관내로 한정한다.<개정 2023.11.8.> ④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8.> <제목개정 2023.11.8.>

제4조

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11.8.>
2. 장애인 등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11.8.>
②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비용은 출고 후 1년 6개월이 지난 전동기기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8.>
③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개정 2023.11.8.>

제6조

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ㆍ노인ㆍ유공자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센터에 보내며, 지정 수리센터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개정 2023.11.8.>
④ 지정 수리센터는 수리를 마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명세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8.>
⑤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명세서 및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8.>

제7조

수리센터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11.8.>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개정 2023.11.8.> 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센터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개정 2023.11.8.> <제목개정 2023.11.8.>

제8조

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지정 수리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8.>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