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추진과 시행방안
3.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ㆍ정보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 및 기타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접종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만성질환군별 상세질환 범주에 해당되는 만성질환자
2.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강제 격리하여 역학조사ㆍ진찰 등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0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또는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류 또는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본 조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 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