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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486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1-08-03공포 2021-08-03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
3.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
5. 노인 성범죄ㆍ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