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추진계획
3.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안된 사항
5.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참여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기구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활용한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성
3.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3.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시설관계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2.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3.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등의 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성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