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체육복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