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5.>
1. “거리공연”(Busking)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자”(Busker)란 거리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란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ㆍ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음ㆍ진동 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8.5.]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5.>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과 부산진문화재단은 제4조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관리 시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부산진문화재단이 수행한다.
1.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ㆍ관리
2. 거리공연 장소 주변 지역관리 및 협조 요청
3. 거리공연 장소 예약시스템 구축 및 관리
4. 거리공연 장소 관련 SNS 관리
5. 거리공연 장소 내 공연의 홍보
6. 거리공연 장소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
7. 거리공연 장소 현장 운영 및 관리
8. 거리공연 장소 음향장비ㆍ홍보물 설치 및 관리
9. 거리공연 장소 공연 모니터링
[본조신설 2025.8.5.]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공연 희망 및 가능 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공연자 오디션 실시
4. 거리공연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