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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0478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8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산ㆍ관ㆍ학 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력 중심 사회를 타파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직업교육학교”란 경기도 내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인재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직업교육학교, 시ㆍ군,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학교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취업전문교사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교육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미래진로직업 박람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직업교육학교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교육학교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교육학교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4. 관내 중학교의 직업교육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교육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지역직업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신산업 ㆍ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5.05.02>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ㆍ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5.05.02> 8. 제2조 각 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서 정한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5.02><개정 2025.12.31>

제6조

보고

① 교육장은 매년 상반기마다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적
2.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실적
3. 관내 직업교육학교 진학률과 취업률
4. 제2조 각 호 학교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신설 2025.12.3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약

교육장은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학교, 시ㆍ군, 교육지원청 관내ㆍ외 기업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직업교육협의회

① 교육장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5.02>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교육지원청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05.02> ③ 당연직 회원은 교육지원청 직업교육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2> 1. 도의회 소관상임위 위원 및 시ㆍ군의회 의원 <개정 2025.05.02> 2. 교육지원청 관내 직업교육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05.02> 3. 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05.02> 4. 직업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05.02> 5. 교육지원청 관내ㆍ외 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05.02> 6.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05.02> ④ <삭제 2025.05.02>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1.> 2. 제5조에 따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1.> 3. 제7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1.> ⑦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05.02> ⑧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시ㆍ군의회 의원인 회원 및 직위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 회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⑩ 회원 중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