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동물보호와 동물학대 예방교육 시행을 지원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동물보호와 동물학대 예방교육 시행을 지원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와 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예방교육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관련 내실있는 교육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시ㆍ군,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