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소재 향교ㆍ서원ㆍ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소재 향교ㆍ서원ㆍ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ㆍ사우(이하 “향교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활성화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향교ㆍ서원ㆍ사우로 한다.
군수는 향교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가. 강학교육
나. 인성교육
다. 예절교육
라. 의례교육
2. 전통의례
가. 석전, 제향
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례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ㆍ사우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청한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미치는 영향
3. 비용 사용의 투명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활성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에 따라 사업 지원 기간을 각 호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 사업
② 군수는 향교 등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되는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
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현장 사진
4. 지출 명세 및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진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