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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47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2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ㆍ소상공인기본법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
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원 사업

군수는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상담ㆍ컨설팅ㆍ교육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사업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도서구매 계약을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