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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47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3.>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2.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3. 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확인

병역명문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