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예우대상자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3.>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2.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3. 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병역명문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