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개별 특별회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별 회계 또는 기금 내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이 통합기금에 재원을 예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에게 통합기금으로 여유재원을 예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을 요청받은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예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수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수 기간은 자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당초 예수 기간만큼 연장된다.
①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이 끝난 후 연 1회 예수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과 지급할 이자액의 규모에 따라 지급 시기를 정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당비율 및 배당금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한 금액 규모 및 실적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이 정한다.
① 통합기금에 예수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상 예수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예수금을 전부 또는 분할로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수금을 받은 경우 예수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서 융자할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 필요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로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합기금의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융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융자금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융자받는 회계의 재무 건전성
3. 융자금의 상환 가능성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융자를 결정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융자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서 자금 운용 사정 상 융자금의 상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융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장(이하 “융자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융자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융자를 결정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하기 전 상호 협의하여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 약정 종료일 전에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은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잔액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기관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따라 연체한 날 기준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에서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시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융자금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본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서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