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 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 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웰다잉(Well 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6. 26.>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