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상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봉사회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소속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31.>
② 센터에 소속된 회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