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물품”이란 화재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으로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방연물품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방연물품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도교육감은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