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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21046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6-03-16공포 2026-03-16공포번호 2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6.>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6.>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행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3. 16.>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3. 1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6.>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초등학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협조 요청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③ 군수는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군민ㆍ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 안전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