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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4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誘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시설”이란 농산어촌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장흥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농산어촌유학생이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농산어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센터의 운영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어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과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 8. 10.>
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학교대표
5. 농산어촌유학 분야 연구원
6.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7.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
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1조

홍보

군수는 지역신문, 유선방송, 관계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