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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45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2. 화장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3. 사망자가 1년 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사람이거나 등록기준지가 예산군인 사망자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제4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

지원금액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50,000원
2. 제3조제2호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3. 제3조제3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4.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취합한 서류를 다음달 5일까지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3.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한 다음달 20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