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2.20., 2023.12.11.>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삭제 <2025.3.10.>
8.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ㆍ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0. “임신ㆍ출산 진료비”란 임신부터 출산까지 소요되는 산부인과 진료비를 말한다.
11. “임신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진료ㆍ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12.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 및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과 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임신ㆍ출산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3. 임신ㆍ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남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3. 출생아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4. 임산부ㆍ영유아ㆍ청소년 산모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및 영양플러스 사업
5. 예비 부모 및 예비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6. 예비 부모 및 예비 부부를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7.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산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출산까지의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중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3항에 갈음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 조례에 규정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간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삭제 <2025.3.10.>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유시설의 환경개선 및 수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임신부가 산전진료ㆍ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관련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성남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중 시 보건소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6조제3항에 갈음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된다.
2. 지원기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일이 속한 일까지(제14조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대상이 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지원금액: 총 50만 원 이내에서 임신부가 산전진료ㆍ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1회 방문 마다 5만 원 지원
4. 신청방법: 시장에게 산전진료ㆍ출산 등의 병원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여부 확인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임신부 본인과 임신부 본인이 위임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6. 시장은 제4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 후 임신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7. 그 밖에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2.2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02.20.]
① 시장은 산후조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
2. 지원금액: 다태아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 가구 단위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②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2.11.] [시행일: 2024.1.1.]
시장은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5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11.]
시장은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자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2023.12.11.>
[제15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6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모자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7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2.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8조에서 이동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