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45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8-02공포 2021-08-02공포번호 3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민에게 복지용구 공유서비스와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일반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용구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중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공유”란 복지용구를 기증받거나 구입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여해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이동기기”란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제3조

복지용구 공유 센터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지역사회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를 수집하여 수리하고 복지용구를 구입ㆍ확보하여 대여한다.
④ 센터는 관내 이동기기의 고장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해야 한다.

제4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에서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 경우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용구 대여

① 복지용구의 대여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단체, 기관, 기업으로 한다.
② 복지용구 대여 우선순위는 주민, 관내의 단체, 기관, 기업 순으로 한다.
③ 관외 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복지용구를 대여할수 있다.
1. 센터와 복지용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이 요청한 경우
2. 관외 지역까지 복지용구의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기증자가 요청한 경우
④ 복지용구는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만, 복지용구 대여 중 파손ㆍ분실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납 용구에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⑤ 복지용구의 대여기간은 90일 이내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 대기자가 많은 복지용구는 대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복지용구는 1인당 1점 이내로 대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가용 한도 내에서 추가 대여할 수 있다.
⑦ 복지용구가 분실ㆍ 파손 경우 피대여자에게 수리 또는 신규 구입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로 한다.
3.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수리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에 한정하고, 개인이 임의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제외한다.

제8조

신청절차

① 복지용구 대여 및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송부하여 수리 받도록 한다.

제9조

수리비 반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를 받은 자는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공원, 교통관련 시설 등 관내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주민 및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복지용구 대여 및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대한 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