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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455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8-02공포 2021-08-02공포번호 3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ㆍ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시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장애인 공무원 비율 및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①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
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 ㆍ 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10조

취업 후 적응지도

시장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 고용 및 복지 전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