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5.6.9.>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
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의장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법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6.9.>
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삭제 < 2025.6.9.>
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25.6.9.>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회부 받은 민원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25.6.9.>
③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또는 관계 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의회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5.6.9.>
1.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2. 접수한 고충민원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담당 전문위원의 처리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고충민원 사본과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3.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한다.
4. 처리가 끝난 고충민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본회의시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의장은 반복 및 중복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6.9.]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7일 <개정 2025.6.9.>
2.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및 건의민원과 진정, 탄원, 호소 등 고충 민원: 14일 <개정 2025.6.9.>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소관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