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안내 직원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운영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견학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중구에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안내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이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품격 높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내직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견학하는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안내직원은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기록하고,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