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45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8-02공포 2021-08-02공포번호 1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안내 직원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운영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견학 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중구에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제5조

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안내직원의 의무

안내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이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품격 높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기념품 등 제공

안내직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견학하는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기록하고,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