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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450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8-02공포 2021-08-02공포번호 1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 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

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관련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