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44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행,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시설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7조

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및 폭언ㆍ폭행 등으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원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연계
5.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

지원기준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1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7조 각 호의 지원 또는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2조

삭제

삭제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