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6.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 등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
1. 문화시설의 확충ㆍ개선 및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등 예술문화 증진사업 <개정 2021.8.2.>
3.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자원 발굴 사업
4.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국내외 문화예술교류활동 등 지원
6. 문화예술 활동ㆍ체험 지원 사업
7.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21.8.2.>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5.21>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ㆍ 감독결과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 관내의 문화유산을 전통 계승ㆍ발전시키고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추홀구 구민 축제(이하 "축제" 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 발전과 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축제
2. 지역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
3.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 관련 공연, 전시축제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 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축제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구의원 2명, 문화와 예술 및 축제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8.2.>
④ 축제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축제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1.8.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자문위원회, 축제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8.2.>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한 직접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척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축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 운영의 대표성과 역사적 고증 등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몇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 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해당 축제의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운영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8.2.>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 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 ㆍ 감독결과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① <삭제 2021.8.2.>
① 축제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8.2.>
② 축제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해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해서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위원회에서 인력 및 행사 제반사항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각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삭제 2021.8.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번호이동 및 개정 2021.8.2.>